법률지식인
조회수 40,359 | 2023-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이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급변하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종료가 끝나는 시점에는 임대차 계약 사항에 따라 전세보증금 반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지 한참이 지났지만 해당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 전세금반환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다는 사실을 증거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내용증명 등을 작성해 임대인에게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반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전세금반환소송 절차를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부동산 관련 소송의 경우 일반인들이 홀로 진행하기엔 매우 복잡하고 기간도 상당히 소요되기에, 해당 법에 유능한 전문변호사와 함께 원만한 결과를 도출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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