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분야 차이로 인해 약간의 내용 수정을 거친다고 해도 전체적인 형식 및 틀이 유사한 상세페이지를 쓴다면 지적재산권침해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의 제품 상세페이지와 상대측의 제품 상세페이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자세한 답변이 가능하다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침해 혐의가 성립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에, 지식재산권 전문변호사인 저를 통해 검토를 받고 안전하게 홈페이지를 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