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4,141 | 2024-04-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명도소송 관련 문제로 문의하셨는데요.
지속적으로 세입자가 월세를 미납하거나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퇴거하지 않아 큰 손실을 가한 경우 집주인은 부동산 명도소송을 진행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또한, 향후 본인의 소유로 된 건물 등이 제 3자인 타인에게 넘어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로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진행하여 철저히 소를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의 결과를 유리하게 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증거 확보가 필요하기에 법리적 지식을 가진 부산부동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법률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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