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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표법위반대응 쉽게 가려면 어떡해야할까요

조회수 62,552 | 2023-10-05

상표법위반대응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친구와 함께 소위 짝퉁이라고 볼 수 있는..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품을 제작하여 암암리에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이런지는 약 8개월 남짓 된 것 같습니다 최근 불시에 상표법 위반으로 경고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경쟁 업체에서 제보한 것으로 보입니다사실 가품 판매라는 게 이곳저곳에서 굉장히 많이 성행하고 있잖아요 들어보면 해당 브랜드사에서 경고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기도 하던데 거의 뿌리는 식이라 큰 효력?이 있는지도 모르겠고..상표법위반 요건이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상표법위반대응은 어떤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서 자문 좀 구하고 싶습니다
A
상당한 연구나 개발을 통해 만들어진 상표는 고유의 권리인 만큼 등록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일부 참조를 하는 사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해외브랜드의 제품을 똑같이 만든 가품을 판매할 경우 문제가 됩니다. 고소장 청구 전,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에 대한 요청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사용을 했다면 고의성이 인정되며, 상표법위반 형량은 혐의가 확정될 시 7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사건 발생 초기단계부터 대응을 해야합니다. 형사적 처벌 뿐만 아니라, 상대측에서 피해입은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될 수 있어, 상황에 따른 적절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경고장을 받은 상황이라면 사건 해결을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수인 것으로 판단되니 하단 프로필 속 전화번호를 통해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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