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건설 회사 본사 안전관리감독자

조회수 63,516 | 2024-01-24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건설 회사에 안전관리감독자를 본사에도 선임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설 현장에는 당연히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감독자를 선임해야 되겠지만 건설 회사 본사에서는 꼭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안전관리감독자 선임이 가능한걸까요? 안전 관련 자격증이 없어도 16시간 교육 이수만 하면 선임이 가능하다고 하는 정보도 있던데요. 건설 회사 본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감독자의 선임 자격이나 기준이 궁금합니다. 본사에 근무하는 안전관리감독자 선임에도 안전 관련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A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안전보건 담당자의 경우 일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꼭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근로자를 선임할 필요가 없지만 아무래도 경영 목표와 현장의 위험 평가, 실제 근로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하수급 업체 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를 총괄하는 안전 관리자를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로 경영자의 책임 범위, 처벌 범위가 넓어짐은 물론이고 신고와 처벌의 과정이 쉬워졌기에 혹시 모를 상황엔 항상 대비를 해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에게 안전보건관리의 지속을 위한 컨설팅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데요.

조금의 방심으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사고 예방 및 이후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