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3,440 | 2024-04-1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진행하신다면 서류 심리만으로 이의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상황에서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는데, 이의신청이 들어온다면 효력을 상실하고 소송절차를 거치게 되므로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보통 긴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소송을 바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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