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2,600 | 2024-06-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도산전문변호사 입니다.
법인청산절차 같은 경우 서류 준비와 작성 등 어려운 부분이 많아 도산전문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1인 소규모 법인일 경우 폐업 신고까지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의 법인은 등기부상 8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다면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하지만, 채무 상황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폐업 신고는 등기부등본이 유지되기에, 8년 이내에 기업의 법인격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를 폐쇄하는 법인 해산 및 법인 청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적 형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잔여재산가액 확정과 주주에게 잔여재산 가액 분배 등의 청산 절차를 거친 후 청산 종결 등기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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