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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님 반전세 사기

조회수 28,762 | 2024-06-06

사기변호사님 ㅠ 2000/35 반전세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인거 알고 월세는 1년동안 안냈구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서 새 집주인 구해진 상태고 새 집주인이 월세를 많이 올려서 이사를 가야합니다. 보증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새 집주인은 법원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보증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 궁금합니다. 받을 수 있다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까요? 1. 월세인 사람 2. 그 집에 오래 산 사람
A

사기변호사의 반전세 사기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반전세사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계약 때부터 이미 선 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었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대항력 취득은 하지 못합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말하는 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그 금액만큼을 제한 보증금을 소를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해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여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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