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762 | 2024-06-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사기변호사 입니다.
반전세사기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계약 때부터 이미 선 순위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었다면 대항력이 생기지 않기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더라도 대항력 취득은 하지 못합니다.
흔히 깡통전세라고 말하는 사기에 당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1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으셨다면 그 금액만큼을 제한 보증금을 소를 제기하여 받아낼 수 있는데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임대인의 재산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해당 건에 대해 새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하여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마약변호사에게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대륜법률 상담
전화상담 1660-0124
마약사건 신속 대응
업무사례
마약변호사의 압도적 실력
상항에 맞는 해결책 제시
변호사소개
마약 부서
판사·검사·경찰출신
마약전문변호사
고객후기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고객들의 경험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