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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산대여금변호사님 대여금민사소송 청구할려고요.

조회수 85,640 | 2024-04-02

지인이 자기 어머니가 너무 건강이 안좋은데 돈 4천만원만 빌려줄 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돈이 없어서 거절했는데 자기가 진짜 오죽 힘들면 저한테 부탁하겠냐면서 돈을 안갚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라며 간곡히 부탁하길래 빌려줬지만 역시나 사람은 아무나 믿으면 안되더라고요. 돈을 빌린 순간부터 바로 잠수를 타버리고 이사를 갔더라고요. 차용증도 쓰지 않은 상황이라 대여금민사소송을 청구해볼려는데 승소가능성 있을까요? 부산대여금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A

부산대여금변호사의 대여금민사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대여금변호사 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거래한 통장 이체 내역서, 서로 간에 주고받았던 문자 메세지, 전화 내역 등과 같이 금전의 거래가 확실하게 보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긴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여 대여금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뒤 지급명령신청 혹은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한 후 강제집행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본 소를 제기하기 앞서 채무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가압류 신청도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홀로 소송을 준비하여 진행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기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기에, 빠르게 해결하고 돈을 돌려받고 싶으시다면 부산대여금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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