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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전문변호사님 전세자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조회수 82,020 | 2024-01-31

전세로 거주한지 2년 6개월 째, 이미 계약은 종료된지 오래고 묵시적 갱신으로 살고 있는데 4개월 전에 이사가겠다고 해도 집주인은 아무말도 없네요.. 전세자금반환소송 내용증명부터 보내는게 좋을까요? 말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당하니깐 뭐부터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소송 해보신 분이나 민사전문변호사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A

민사전문변호사의 전세자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할 상황이지만 집주인이 반환을 거부하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경우, 내용증명 발송 후 응답이 없다면 전세자금반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정해진 날짜를 명시하여 기간 내에 보증금 반환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서면 상 요구이며 추후 소송에서 증거로써 활용해 보실 수 있으니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현재 우선변제권이나 최우선변제권의 대상이 되는지, 다른 저당권이 있어서 변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은 아닌지 모든 부분을 법적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히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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