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부산변호사님 사내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조회 후 발설하는 경우

조회수 33,530 | 2023-09-15

부산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회사 사내메신저 유출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상급자가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본인을 뒷담화 한 사내메신저 대화를 전산팀 통하여 파악한 상황입니다. 이후 상급자가 대화의 당사자들을 불러서 “ 전산팀 통해 대화 보는 것 가능하다” “ 나보고 ~~~~라고 했다며? 충격이다” “ 뒷담하지마라” “ 노동부 신고 할 수도 있다” 고 주의를 준 상황입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에게도 해당 내용을 이야기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 경우 정보통싱망법 비밀침해죄에 위법한 행위이며 처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부산변호사의 사내메신저 내용 발설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변호사 입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단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되고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비밀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도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및 비밀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의 실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내메신저 감시에 대해 사전에 동의서를 썼거나 사전 고지 받은 경우, 고소 및 소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김영형변호사님

김영형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4

김윤중변호사님

김윤중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안준표변호사님

안준표

수석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