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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남양주이혼변호사 명예훼손 위자료 건

조회수 95,848 | 2024-04-23

애가 어려서 남편이 바람피는 거 알아도 돈 때문에 꾹꾹 참았는데그거 알고 오만방자하게 막나가네요 ㅎㅎ 그래서 결국 이혼을 하게되었는데요 저 빼고 둘이만 행복하게 노는 사진이 인별에 올라온거 보고 꼭지가 돌아서 다 캡쳐하고 불륜남불륜녀라고 폭로하는 글을 제 피드에 올렸는데 그 불여시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어요 위자료 달래요 남양주이혼변호사님 제가 잘못한건가요?지들 잘못이 원인이잖아요 안그런가요?
A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태도에 화가 나신 문의자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감정적이고 개인적인 대응은 오히려 문의자님께 독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공연하게 사실을 게시하더라도 그 내용이 누군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이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해당 행위가 벌어질 경우 피해가 급속도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높은 형량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신 즉시 법적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저도 심적으로는 안타깝지만, 감정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임하기보다는 상대방 측에 사과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직접 대면하기 힘드시다면 법률 대리인을 통해 대신 의사를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적절한 대응을 이어 나가지 못한다면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죄목이므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경험 많은 남양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합의를 이루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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