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링크 복사
Q

토지변호사 찾기 힘드네요

조회수 4,406 | 2024-02-26

얼마전에 땅을 샀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니까 저번에 처음 갔을때는 못봤던 정화조? 관? 같은데 제 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가서 이거 치워달라고, 건물 올려야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미 주인없는 땅인 줄알고 공사 해놔가지고 다시 철거하기 어렵다고 그래요 제 땅인데 제 뜻대로 해줘야하는거 아닌지 억울해서 우선 변호사 상담 받고 이럴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근데 이런거 관련한 토지변호사는 어디서 찾아야되는지 모르겠어서 여기 일단 질문 올려봅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A

토지변호사의 토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문의자님께서 새로 땅을 매입했는데 위법한 건축물을 발견하게 되셨으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난처하시겠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점유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고 그 시간 동안 침입을 한 사람에게 어떠한 항의의 표시도 하지 않았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완료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즉, 침해당하고 있는 부분만큼의 소유권을 잃어버리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내 땅 위에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동의 의견을 구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철거를 해버릴 경우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고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토지변호사와 함께 정식으로 인도 소송 또는 철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방법으로는 땅의 가치가 다소 떨어지더라도 해당 부분만 매수하라는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또한 거절한다면 강제 철거 또는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도 있으니 참고 바라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상대로부터 받은 경제적 피해를 모두 법적으로 정당하게 회복해 보고 싶으시다면 해당 사건 관련 경험이 풍부한 토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관련 구성원

이동은변호사님

이동은

선임변호사

이메일

지역주택조합 소송 다수 수행

T. 070-7510-1822

전강우변호사님

전강우

선임변호사

이메일

아파트하자 관련 승소 다수

T. 070-5117-2950

오주영변호사님

오주영

선임변호사

이메일

건설사 사내변호사 출신

T. 070-5117-3709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