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2,359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입니다.
공사 의무를 다했지만 약속한 금액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너무 난처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는 신속히 법적으로 대응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공사 대금은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3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원청이 경제난을 이야기하며 시간을 조금만 더 달라는 식의 납기일 연장을 반복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버리는 것을 노리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지급명령강제집행을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또한 만일 상대가 시공 하자로 인해 전액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시공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문의자님께서 직접 증명해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방 측이 돈이 없으면 돌려받을 수 없으니 가처분 및 가압류 신청을 통해 자산동결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참고하실 점은 법원에서는 집행권원을 제공해 줄 뿐 강제집행은 따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재판을 받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서도 안되니 참고 바랍니다.
절차를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한다면 위법한 행동으로 도리어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건 초반부터 빠르게 법조인을 통해 대응한다면 승소와 원금 반환은 물론 법정 이자까지 청구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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