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4,637 | 2024-02-2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광주명도소송변호사 입니다.
간략히 대처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자면, 이미 알고 계시듯이 임대차 보호법이 제정되어 계약기간이 끝났어도 엄연히 세입자가 점유하는 공간이기에 침범한다면 주거침입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명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전에 우선 계약 종료를 확인하고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소송 진행 중에 점유권이 타인에게 넘어가게 되면 문의자님께서 다시 새로운 명의자에게 소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끝나면 강제집행에 대한 권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내용증명만으로도 상대방 측에서 명도를 약속하고 퇴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광주명도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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