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9,018 | 2024-05-0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서로 간의 믿음과 사랑 하나로 결혼을 했으나,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있듯이 각자 서로가 다르게 살아온 세월만큼 맞춰가야 할 부분들이 한 두개가 아니여서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시고는 하는데요.
질문자님의 경우, 명품 브랜드를 선호하는 부인의 성향으로 지출이 현저하게 많아 결혼 생활 유지가 힘드신 상태로서, 재판상 이혼 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으로 협의가 안 된다면 소송을 제기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배우자의 사치스러운 소비활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만 귀책 사유가 받아들여져 이혼이 가능하며, 상대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며 방어해 올 수 있기에 반드시 법률 대리인에게 상담부터 받아 소송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귀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산분할의 경우 기여도 측면을 따져 다르게 배분이 되기에, 창원로펌에 도움받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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