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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통매음변호사 도움 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44,136 | 2024-02-05

SNS으로 알게된 사람있는데 매일매일 연락하는 랜선친구? 되어가지고 친하게 지냈는데요. 상대가 자꾸 술먹고 전화하길래 저는 그린라이트인 줄 알고 좀 음란한 사진 보냈거든요 근데 저를 성범죄자로 신고하겠다고 하네요. 이사건 통매음으로 볼 수 있나요?? 대구통매음변호사 도움 받고 싶습니다.
A

대구통매음변호사의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본인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통신매체 등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일으키게 하는 언어나, 사진,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할 시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도 같은 호감의 표시인 줄 알고 마음을 전달했으나, 동일한 마음이 아니어서 현재 고소 위기의 상태로 보이시는데요.

해당 죄목이 유죄 확정이 될 경우, 2년 이내의 징역형 혹은 2천만 원 이내의 벌금형에 처해지실 수 있으니, 가급적 사과의 진심을 전하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이 심각하실 경우, 특정 기관의 취업제한, 전자발찌의 부착 등의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어 본인의 상황에 대해 명쾌한 법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셔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에, 상대측에서 증거가 대부분 남아있고, 가해자로 몰릴 위기에서 빠르게 벗어나시고 싶으시다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논리적 변론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대구통매음변호사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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