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947 | 2024-0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동생분께서 갑작스러운 형사사건 연루로 인해 많이 놀라셨을 거라 짐작이 되는데요.
URL링크를 첨부하여 휴대폰을 통해 문자를 보내는 행위만으로도 스미싱 수법인 범죄로 여겨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사안입니다.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인터넷주소를 클릭하는 순간, 피해자들의 개인 및 금융정보가 유출되어 통장에 있는 돈이 빠져 나가기에 보이스피싱문자 전송만 했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행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억울한 마음은 이해하나 무작정 부인만 하는 진술 태도는 일말의 반성의 기미없이 현재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수작으로 볼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기, 재산범죄는 피해자들의 피해규모액에 따라 가중처벌이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민형사소송 실무 경험이 풍부한 실력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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