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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조회수 41,099 | 2024-04-24

저희 아버지께서 건설현장에 근무하시는데 직급이 좀 높거든요근데 직원분이 안전의무 위반해서 사고 났다는데왜 저희 아버지가 책임을 져야하는지,,,고소까지 된 상황인데요 업무상과실치사 성립기준 뭔가요? 만약에 죄 성립되면 바로 징역사나요?ㅠ제발 말해주세요 급합니다..
A

업무상과실치사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안전 부주의로 인해 여러 가지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 현장에서는 특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기 쉬운 업종에 속하는데요.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는 현장 업무를 관리하는 총책임자로서 근무하셔서 고소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일부 과실로 사람을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기준에 부합되어 형법 제268조에 의해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5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죄목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징역을 받는 게 아닌 철저한 경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거치게 되오니,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고 가해자 혐의를 받는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자로서의 회사 징계 처분뿐만 아니라 감독관이 방문하여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부분도 꼼꼼하게 조사하고 있어, 변호사의 도움 없이 일반인 홀로 진술과 변론으로 입장을 해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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