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9,828 | 2024-04-0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생각했던 사업에 차질이 생겼으나, 위기를 같이 극복해 나가지도 못할망정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해당 사안은 확실한 유책 사유가 되기 때문에 가정폭력이혼소송 위자료 받아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폭력의 정황을 증명하지 못하는 일방적 주장은 법원에서도 기각 결정 내리고 있으니, 신체적 및 정신적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증거 확보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자료의 경우, 더욱 명확한 자료를 통해 논리적 입장 주장할 수 있어야만 원하시는 금액 받을 가능성 높아지기에, 사전 사후 준비를 통해 접금 근지 신청과 필요하다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해 볼 수 있으니,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신속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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