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1,590 | 2024-02-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집에서 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 안에서 동급생들의 따돌림과 괴롭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질문자님,
사연 털어놓으실 때까지 큰 용기 필요하셨을 텐데 이렇게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학교생활이 예전과 달라지게 되면서, 사이버 상에서의 괴롭힘이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요.
카카오톡이나 문자, 이유 없이 반복되는 전화로 하루에도 수십 번 정신적 고통이 유발되는 경우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신고가 가능합니다.
먼저 교내에 학폭 신고를 하신 후, 학폭위 징계 절차가 열리면서 가해학생에게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처분까지 징계가 내려지게 되는데요.
신고 후 보복을 당하실까 두려운 마음에 망설여지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나,
질문자님 자체만으로도 소중한 인권을 가진 분이시기에 부모님에게 말씀 먼저 드린 후, 충분한 상의로 가해학생들에게 합당한 벌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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