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285 | 2023-12-1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서울이혼변호사 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 협의를 하시고 계신 상황에서 상속 재산분할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결혼 생활을 지속한 경우 경제적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가정을 유지하고 재산을 지켜내기 위해 자녀 양육 및 가사노동 등에서 노력했다는 기여분을 인정 받는다면, 보통 재산 분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재산은 상속인의 특유재산으로서 인정되는 부분이기에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시부모님을 간병하고 장례까지 치루며 지극정성으로 보살피셨기에 재산분할 고려해보실 수도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상황에 대해 정확한 법률 상담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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