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806 | 2024-02-1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개인적으로 시청하려 인터넷에서 불법적으로 받은 음란물은, 유통하거나 공유하지 않고 소지하기만 하더라도 성범죄로 규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죄목은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는다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으며, 영상에 나오는 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포함해, 노트북, 컴퓨터까지 디지털기기에서 이용된 모든 문서나 영상 등은 디지털 포렌식수사 진행을 통해서 삭제된 부분을 복구해, 조사시 증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와 같은 사안은 사건 초기 피의자로 연루되셨을 때, 어떻게 대응하고 진술하느냐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받는다면 취업에도 악영향을 미치실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법조인을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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