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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 스펙 짱짱한 분 추천

조회수 79,288 | 2024-05-06

전애인이랑 관계하는 영상을 서로 동의하에 찍었는데요촬영 후 서로 소장했는데 친구가 제 폰 만지다가 그걸 봐가지고친구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친구 공유로 인해서 유포된 건데 이거 전여친이 알고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막을 방법 없나요?대전변호사 스펙 짱짱한 분 추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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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변호사의 동영상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전변호사 입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연인과의 비밀스러운 장면을 촬영한 후, 유포했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질문자님께서는 고의없이 친구분께서 영상을 유포하여 현재 전 연인에게 고소를 당하신 상태로 아주 억울하실 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휴대폰에서 영상이 유포된 정황으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해당 죄목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서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전자발찌의 부착과 10년 이상 개인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가해자 낙인이 찍힌다면 현재 일상과는 180도 다른 삶을 살아야 하기에, 무엇보다 고소장을 받은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경찰 진술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셔야만 한다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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