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7,132 | 2024-03-2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임대차계약법 상, 월세로 거주하는 세입자가 본인의 의무인 월세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경우 합당하게 계약 해지를 전달하여 퇴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거 요구를 했으나,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세입자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소통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어 법적 소송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 후에도 아무런 답변이 없다면 명도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처분신청을 통해 제 3자에게 권한이 돌아가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과 함께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를 1년 이상의 시간동안 내고 있지 않기에, 계속되는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해보실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 받으셔서 해결책 찾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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