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392 | 2024-02-2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폭행죄형량에 대해 문의주셔서, 빠른 답변으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 260조에 의거해, 사람의 신체에 대해 크고 작은 유형력을 행사하여 위협을 끼치게 하는 행동이나 실제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단순폭행으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한다면 공소 제기가 폐지되어 더이상 본 사안과 같은 이유로 피의자는 처벌받을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있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유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형법 제 261조, 2인 이상 다중의 사람 혹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채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폭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피의자로 몰려 경찰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거나 피해자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시다면, 단계별 전략법 제시로 적절한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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