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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폭행죄 성립 질문

조회수 81,020 | 2024-03-06

폭행에 고의성이 있어야 한다는데 제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음주단속중에 정차 신호를 받고 브레이크를 밟고 감속중에 있었 습니다. 하지만 속력이 있고 충분히 거리가 잇는 상황에서 미리 정차 신호를 보낸것이 아니라 거의 5m, 안되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감속중이었으나 아직 속력이 남아있엇는데 제가 도주하려고 오해한건지 제 왼쪽 차선 중앙에 있다가 제 차선 중앙으로 봉을 휘두르며 진로를 막았고 저는 정차 신호 알겠다고 고개까지 흔들었습니다(속력이 남아 도주로 오해할까봐) 휘두르는 봉에 얼굴을 맞을뻔 했으나 피하면서 팔에 맞고 중심을 잃어 넘어질뻔 까지 했습니다. 이 경우는 폭행죄 인정되는걸까요
A

폭행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시는 도중 자칫하면 크게 다칠 수 있는 상황이셨던 것 같아 다행이신데요. 경찰의 음주단속으로 인해 업무적으로 정당하였던 상황이라면 폭행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휘두르는 봉에 팔을 맞으신 부분으로 큰 사고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니, 경찰의 강압적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부분을 증명하여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으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라고 대응해올 수 있는 사안이니, 고소가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아 현재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야만 원하시는 방향에 맞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상담 원하신다면, 민형사소송 재판을 수없이 경험하며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을만한 결과물을 이끌어내고 있는 변호사에게 신중히 법률 자문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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