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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죄 문의

조회수 20,927 | 2024-01-23

허위사실유포죄 배우자에게 꾸준히 몇시에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는걸 봤다는지하는 문자가 와서 가정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번호는 아닌거 같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 하려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A

허위사실유포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힘들어 보시는데요. 형법상 허위사실유포죄는 없으며 해당 사안의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본 죄의 경우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사람의 명예를 망가뜨림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해당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확한 사안에 따라서는 성립이 안될 수 있기에, 전문 법조인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리며, 만일 적용된다고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 녹취록, 문자 내용, 이에 따라 질문자님의 알리바이도 입증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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