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조회수 24,593 | 2024-01-29

진짜 하면 안되는거였는데  이전에 같은 일로 면허취소가 된 적 있습니다.. 이번에 친구들이 괜찮다면서 계속 밀어붙이는 바람에  소주 딱 두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알콜농도가 0.32% 나왔습니다.. 하.. 진짜 하면 안되는거 알고 있지만서도,,  혹시 음주운전기소유예 가능할까요,,?
A

음주운전기소유예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수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와 피해자가 있다면 그 피해자의 상태에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부터 음주 운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측정 당시의 혈중 농도가 0.08% 미만이라면 1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2% 미만일 때 1~2년의 징역형 혹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의 벌금형이며, 0.2%를 넘어선다면 2~5년의 징역형 혹은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근에는 음주 운전에 대한 인식이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초범이라고 해도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는 추세인데, 질문자님의 경우에 이전에 면허취소가 된 점이 있기에 음주운전기소유예를 위해서는 조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음주운전범죄

관련 구성원

김철변호사님

김철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산지검 부장검사,광주지검 부장검사 출신

T. 070-5117-3709

박지영변호사님

박지영

총괄변호사

이메일

수원지검 검사, 인천지검 검사 출신

T. 070-7510-1822

김효준변호사님

김효준

수석변호사

이메일

음주운전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