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8,385 | 2024-01-3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슬픔이 가시기 전에 세습에 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만일 세습할 상황이 생겼다면 가정 먼저 법정 세습 순위를 아셔야 하는데 이는 1순위부터 4순위까지 나뉘어 있으며, 1순위는 고인의 자식들이나 배우자, 2순위는 고인의 부모 등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고인의 형제와 자매, 4순위는 3촌이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됩니다.
유산을 나누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모든 세습인들이 같이 협의를 해야 한다 명시되어 있으며, 그렇기에 고인의 호적은 자세히 조사하여 세습인을 협의에 참여시켜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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