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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실혼소송 상담받고 싶습니다.

조회수 20,659 | 2024-02-02

아내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 법적으로 이혼의 절차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족들만 불러서 작게 결혼식을 한 상태인데 말이 결혼식이지 그냥 다같이 모여 밥먹은 정도입니다.  아내는 지금 동창과 바람이 난 상태고 이혼?소송같은건 안할 줄 알고 있는 거 같습니다. 알아보니 사실혼소송 가능할 거 같던데 위자료랑 받아볼 수 있을까요?
A

사실혼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현재 사실혼의 정의는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다른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생활하는 사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께서는 아내분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며, 법적으로 인정받기만 한다면 다른 법률혼 부부들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사실혼소송 진행을 통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 및 친권 등 결정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한 관계이기에, 법적인 절차를 걸쳐 관계를 파기하고 싶은 경우라면 우선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즉, 두 사람이 부부로서 생활했다는 걸 다양한 증거를 통해서 증명해야 됩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혹은 당사자들이 부부로 생활한 각종 지출 내역 등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지만 이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남으로 구분하는 만큼 이혼소송이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책 사유로 소송을 진행해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도 먼저, 부부라는 사실을 인정받는 과정부터 거쳐야 합니다.

이후 외도에 대한 명확한 입증자료 또한 합법적인 방식을 통해 제출해야 됩니다.

본 사안에 대해 보다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선 법적인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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