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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혼재판 사유 합의 안되고 있어요. 도움주세요.

조회수 72,481 | 2023-09-11

시댁이 집을 사줘서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위 아래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하고있어서 퇴근 후에 그냥 집에서 가만히 쉬고 싶거든요?근데 시어머니는 매일 밥 같이 먹자고 전화가 오고 살림살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하고 있어요.자기 엄마가 어때서 그러냐고 하는 남편놈이랑 안살고 싶어요. 이혼재판 사유 해당하는 것 같은데 소송 거는게 낫겠죠?이혼합의 안되니깐 답답합니다. 도움주세요.
A

이혼재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나, 민법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 이혼재판 사유 6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혼이 가능한데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될 경우,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이혼합의가 안 될 경우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이 장기간 정신적인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법정에 명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시 유리한 입장을 고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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