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94,557 | 2023-09-1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만 14세 이상 연령에 해당할 시 소년법 및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며, 만약 처음이 아니라 장기간 상습적으로 폭행 행각을 벌였을 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데요.
일반 청소년폭행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반 성인과 같은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집단으로 폭행을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특수폭행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본 사안은 사건 초반부터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 해결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세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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