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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처벌 받으면 소년부송치 될까요?

조회수 99,713 | 2023-09-22

제 얘기는 아니고 제 사촌동생이 일진이거든요?공부도 안하고 집단 폭행 뭐 이런걸로 강제전학까지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배달 오토바이를 훔쳐서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 나이가 고등학생이여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소년법처벌 받으면 소년부송치 될까요?아시는 분 있으시면 답변 주세요.
A

소년법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이 혹여나 처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염려되어 글을 올려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절도죄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경우 문제가 커지기 전에 변호인과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형법상 타인의 소유로 된 물건을 훔친 경우, 6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혼자가 아니라 2인 이상 범행을 저질렀다면 특수혐의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나이에 해당하면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여도 일반 성인들과 같이 소년부송치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사건에 연루된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무조건 받으셔야 하는데요.

소년법처벌 진행이 되더라도, 실형 선고와 비슷한 정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에, 반성 없는 태도나 감정적인 진술을 하게 된다면 안 좋은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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