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정서적아동학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조회수 60,899 | 2023-10-27

학교 강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학교 마치고 끝난 후 방과후 활동이라서 애들이 많이 없어요.그래서 소수 인원을 가르치는데 거기에 말을 너무 안듣고 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있어서  화를 좀 못참고 윽박을 질렀습니다. 근데 학부모가 알았는지 전화해서 아이가 하루종일 겁 먹고 운다고 정서적아동학대 혐의로 저한테 소송해서 형사처벌 받게 할꺼래요.아동학대가 때리지 않아도 성립되나요? 강력범죄 형사사건 많이 다뤄보신 분 있나요?
A

정서적아동학대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훈육 차원이라고 할지라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아동 측에서 정서적아동학대 주장을 한다면, 아니었다는 자료나 목격자의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라, 만 18세 미만에 속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소홀히 하거나, 정서적으로 안정적인 상태를 느낄 수 없을 만큼 피해를 줬을 경우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며, 아동이 속해 있는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등의 불이익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 업무분야

형사 · 아동학대

관련 구성원

조민우변호사님

조민우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3616

조경희변호사님

조경희

책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5221-2387

이지연변호사님

이지연

선임변호사

이메일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044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마약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