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30,046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기혼인 줄 모른 상태에서 상대방과 연인관계를 이어 나갔으며, 오히려 피해를 당하신 입장이기에, 상간남 소장 청구를 받으신 상황 굉장히 억울하실 것 같은데요.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 없어져, 피해를 당한 쪽에서는 상간남소송을 제기해 위자료 등 금전적으로 배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불륜을 저지른 상황이 아니라면,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나 전화 통화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상습 간통남 혐의를 벗어야만 억울하게 소송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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