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415 | 2023-05-16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수원변호사 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사실을 적시하여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처벌하겠다고 형법 제307조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먼저, 질문주신 성립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면,
1) 공연성으로 불특정 다수에 전파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1:1 대화를 통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없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하지만 대화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듣고 다른 사람이나 공개된 공간에 게시 가능한 상황이라면, 이 역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1 대화라고 해서 무조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2) 고의성으로 상대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체적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퍼트렸다면 성립하게 됩니다.
이때,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만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알려진 내용이라면 벌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3) 특정성은 누구인지 지목하였거나, 정황상 충분히 유추가 가능할 수 있게 언급하였다면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공연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사이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행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다스려집니다.
또한,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본 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사실이라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혹시라도 본 사안으로 인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형사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다양한 실무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의 수원변호사 상담을 통해 명예훼손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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