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4,878 | 2023-11-15
안녕하세요. 서울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손가락으로 쥐는 휴대폰 악세사리 그립톡이 상표로 등록된 것을 몰랐고, 누구나 다 아는 그립톡 제품의 이름을 사용한 것인데 상표권침해로 내용증명을 받아 너무 억울하셨을텐데요.
일반 소비자 대부분이 그립톡을 일반명칭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할텐데 그립톡 및 GripTok은 현재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상표입니다.
해당 상표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가 확장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임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기에 그립톡내용증명을 받아 억울한 상황이라면, 일단 답변서를 보내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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