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88 | 2023-05-2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 사망하게 되어 고인이 되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은 고인이 남기고 간 재산에 대해 상속을 받을 권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물려 받은 재산에 따라 한정적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인데요.
이는 조건에 따라서는 변제 후에 남는 유산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무조건 포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해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보다는 자산상태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후순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그 권리가 넘어가 큰 손해를 볼 수 있기에 부모빚으로 인한 다툼까지 벌어질 수 있는데요.
어느 누군가 포기하고 난 이후에 차순위자가 또 부담을 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가 함께 법원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선택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인정이 되어 본인도 모르게 채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속히 자문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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