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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구상속변호사 유류분 민사소송 진행 가능한가요?

조회수 87,601 | 2023-05-30

저에게는 오빠가 한명 있습니다. 얼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유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유언장 내용에 재산을 첫째인 오빠에게 상속하라고 되어 있어서 저는 유산을 받지 못하게 생겼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아버지의 사망 후에 알게 되었는데 저 같은 상황에서 유류분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대구 지역에 거주중이신 대구상속변호사 통해서 상담부터 받아보고 싶습니다.
A

대구상속변호사의 유류분 민사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대구상속변호사 입니다.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것은 안타까운 일일 수밖에 없지만, 불공평한 재산 분배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가족이 생길 경우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 보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소송에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여 이에 관한 대처를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한데요.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부모님의 부당한 유언으로 인해 자신에게 주어진 상속에 대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의 경우, 유류분의 침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혹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소멸시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기간 이내에 소송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구상속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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