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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죄목인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조회수 28,710 | 2022-12-02

도박과 관련된 내용이라 어디 물어볼곳도 없고 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불법도박 사이트에서 예전에 도박을 하다가 걸린적이 있었는데 새로운 아이디로 몰래 도박을 하다가 또 걸리게 되었습니다 죄목이 상습도박죄라고 하던데 이번에 혹시 처벌 받게 되면 어떤 형량이 내려지게 될까요? 전문가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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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도박죄 처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먼저, 재물을 걸고 승부를 하여 승자에게 이를 교부하는 행위는 도박죄로서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재물을 걸어 둔 상태에서 우연에 의해 이득과 손해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법 제 246조에 의거하여 도박죄 혐의가 인정된다면 1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도박행위를 상습적으로 할 때는 상습도박죄가 인정되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자면 상습이라는 것은 반복해서 해당하는 행위를 지속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동일한 전력을 가지고 있거나 행위를 반복해서 했던 사실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액수나 횟수, 방법, 성질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자유 심증으로 판단을 하게 되기에 상습도박죄는 처벌의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문제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빠르게 법률 전문가를 선임하여 나의 상황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일은 개인이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으며 또한 정확한 소명자료로 사용되기 힘들기에 법리적인 해석이 가능한 변호인을 만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만 조금이라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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