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73,827 | 2023-06-02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직접적으로 주도하지 않았어도, 방조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인출책, 중간책, 전달책 등의 역할로 억울하게 가담되어 처벌받는 사례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처럼 보이스피싱전달책에게 적용되는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는 고의로 타인을 기망하여 금전적인 이득액을 얻으려고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설령 행위를 통해 금전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만약 사기죄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며, 피해 액수가 5억원이 넘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중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대응해야 하는데요.
본인은 고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이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보이스피싱 소송에 대한 피해배상까지 청구될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됩니다.
갑작스럽게 혐의를 받은 상황에서 법리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법률대리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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