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170 | 2022-12-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울산변호사 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나 휴직 등과 관련된 조치를 내린다면 이는 엄연히 부적절한 해고 조치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측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휴직이나 정직, 전직 또는 감봉, 해고 및 그 외 징벌을 내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을 때 사업장 관할 소재 노동위원회에 해고의 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이러한 방법으로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신청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고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이후 사실을 조사하고 심문 등을 거쳐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서류를 구비하여 승소하면 구제명령을 통해 즉시 원상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각된다면 재심을 걸쳐 최종적으로 행정소송 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해당 절차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별개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인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동시에 진행하여도 무방하며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가지 절차 중 어느 것이라도 승소 혹은 구제 판정을 받게 된다면 바로 원직으로 즉시 복귀가 가능하기에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서면으로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해고 기간 동안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는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 이상을 금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조 1항에 따른 모든 수입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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