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0,439 | 2023-11-1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상속 개시 전의 1년 동안 행한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한 뒤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이때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내 몫을 돌려받아야합니다.
반환 대상의 금액은 상속개시 시점인 고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현금사전증여를 진행하였을 때는 현금으로 , 부동산사전증여를 했을 경우 부동산지분으로 돌려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유류분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고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와 태아 혹은 대습상속인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싶다면 모든 절차에 따른 준비를 꼼꼼히 준비하여 명확한 주장을 해야하기에 전문 변호사와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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