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10,075 | 2023-06-07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산가사전문변호사 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사망하시고 법적 효력이 분명한 유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규정된 상속 순위와 그에 대한 비율에 따라 고인의 재산이 나눠지게 됩니다.
1순위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 형제 및 자매 그리고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전부 포함되며 여러명이 공동으로 존재할 경우 기여도 등 비중을 산정하게 되는데요.
만약 본인이 기여한 바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재산이 갔다면, 상속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재산에 대한 추가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몰랐을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 해당 소를 청구하여 특별수익 및 기여분 등 본인의 권한을 객관적으로 파악해봐야 하는데요.
따라서, 추후 상속과정에서 홀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정에 처해있다면, 부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상담 받아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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