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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변호사님 스쿨존위반 교통사고 문의 드립니다.

조회수 90,931 | 2023-02-28

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어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필 또 사고난 지역이 스쿨존이더라구요. 아이가 다쳐서 입원중에 있는데 스쿨존이라서 처벌까지 받을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 혐의는 전방주시의무 위반 교통사고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건 저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억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혹시 스쿨존위반 교통사고시에는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교통사고변호사님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A

교통사고변호사의 스쿨존위반 교통사고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변호사 입니다.

스쿨존 위반으로 인해 사고를 유발했다면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정받게 됩니다.

만약 만13세 미만의 아동의 사상을 일으킨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교통사고구속 및 엄중한 선고를 받게 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까지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을 대상으로 했다면 1년에서 15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천만원 수준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주의를 기울이고 전방 주시를 잘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방어운전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서 많은 과실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자신의 기준에서는 충분한 방어를 했다면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자료 중 차량 블랙박스에 녹화되는 부분과 운전자의 시야에는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근의 상가 등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은데요. 스쿨존위반 교통사고의 경우 객관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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