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7,556 | 2023-02-28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 입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원인은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여야 하는데요.
▶ 근로계약에 따라서 진행하는 업무를 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을 이용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사업주가 주관하는 행사나 그 행사 준비에 참여하는 중에 발생한 경우
▶ 휴게시간에 있었더라도 업주의 지배 관리 내에 있는 상황 중에 발생한 경우 만약 업무를 보다가 손해를 보게 되었다면, 법적으로 이에 대한 산업재해 손해배상으로 민사소송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두고 있는데요.
이는 정신적인 피해,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입니다. 여기서 재산상의 피해의 경우에는 소극적인 피해와 적극적인 피해로 구분됩니다.
적극적인 피해라는 것은 사고로 인해서 지출하게 된 피해, 소극적인 것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었을 예견 수입에 대한 손실을 의미합니다.
위의 사안들 역시 각자의 상황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의 단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근무 중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근무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보상 받을 수 없는 경우 역시 명시해 두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근로를 하고 있던 사람의 온전한 과실이라는 것이 확인된다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전문가와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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