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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주변호사님 빌려준 돈 받는법?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조회수 25,337 | 2023-03-10

친구의 지인에게 조금 큰 금액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투자 목적이라 처음엔 망설였지만 원금 보장에 수익도 괜찮다고 해서 빌려주게 되었는데 지금 둘 다 연락이 잘되지 않습니다. 혹시 연락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 빌려준 돈 받는법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소송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주에 살아서 전주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전주변호사의 대여금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전주변호사 입니다.

돈을 빌려갔던 사람이 돈을 갚지 않고 있다면 돈을 빌려준 입장에서는 초조하고 걱정되는 마음이 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비교적 긴편에 속하지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금전을 갚지 않을 목적으로 빌려갔다면 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것 보다는, 채권의 회수를 위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계약 내용의 이행을 독촉하는 뜻으로 소송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는 의사를 표현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통해 심리적 압박을 느낀 채무자가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고, 꼭 이행하지 않더라도 소송 때 유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증명을 보내도 채무자가 쉽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답답한 상황의 연속이라면 소송을 진행 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합법적으로 빌려준 돈 받는법의 최종 해결책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대응 하는 방법이나 절차가 달라질 수 있기에 전주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신 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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