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9,609 | 2023-03-1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사이가 아무리 좋은 가족관계라 해도 금전 문제가 얽힌다면, 어쩔 수 없이 얼굴을 붉히는 상황이 생길 수 밖에 없는데요.
상속에 있어서 만일 법적 상속순위 안에 해당한다면, 누구나 본인의 재산권이 인정됨에 따라 사후 재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어 생계유지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금액 분배를 보장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유산 승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만일 직계비속이라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어, 본인에게 보장되는 유류분율을 정확히 파악해 유류분반환소송을 통해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가족이 본인의 유류분을 침해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 적법하게 법적 절차를 거쳐 되찾아오셔야 하는데요.
홀로 모든 과정을 진행하기엔 복잡한 상황들이 뒤따르고 있으니, 다양한 경험과 해당 사안의 승소율을 지니고 있는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정당하게 권리를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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