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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 진행 어떻게 하죠? 협의로 안되네요.

조회수 6,441 | 2023-03-14

결혼 10년차구요. 혼인파탄의 원인이 남편한테 있어서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유는 바람인데 자녀 2명을 키우고 있어요.  애들의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싶거든요? 어차피 남편은 결혼기간 동안 제대로 된 양육 활동을 한 적도 없어요. 경제적 측면을 따진다면 저보다 남편이 유리한데 애들은 저랑 살고 싶어해요.  근데 남편 지가 키우겠다고 우기는데 소송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이혼소송양육권 진행 관련해서 자문 얻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A

이혼소송양육권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한은 이혼 시 부부 공동이 아닌, 단독으로 가질 수 밖에 없어 해당 갈등은 이혼 과정에서 가장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를 키우게 될 시, 사용하게 될 비용과 면접 교섭 등에 관해 상대측과 협의가 필요한데요. 만약 상대방이 유책배우자여서 혼인 파탄의 이유가 있으며, 가정에 소홀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양육권을 주장하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의 나이, 나와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과 요건, 자녀가 미성년자일 경우 아이의 의견 등이 이혼소송 양육권 지정 과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이혼과 동시에 친권과 양육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보다 먼저 신속한 준비를 통해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별적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력을 필요로 할 수 있기에, 법리적 지식을 가진 전문 변호인과 함께 법률 상담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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